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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퍼포먼스마케팅, GA4

한의원 광고 심의법 (금지 요소, 심의 과정, 위반 시 처벌)

by marketinkerbell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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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의원 광고 심의법
    • 심의 과정, 심의 수수료
    • 한의원 광고 심의에 걸리는 요소들
  • 광고심의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의원 광고 심의법

한의원 광고 영상을 제작하고, 심의 통과하기 까지 직접 겪으며 알게 된 한의원 광고 심의 과정, 심의에 걸리는 단어와 여러가지 요소들을 공유합니다. 

 

 

심의 과정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광고하려는 광고안을 업로드하며 심의 신청을 합니다. 

한의원 광고 심의법 (금지 요소&#44; 심의 과정&#44; 위반 시 처벌)
대한 한의사 협회 홈페이지

 

 

한의원 광고 심의 절차
광고 심의 절차 (이미지 클릭시 대한한의사협회 심의절차 안내페이지로 이동)

 

 

음성 또는 동영상광고는 1·2차로 나뉘어 두 차례 심의가 진행됩니다. 
- 1차 심의 : 콘티 (음성, 영상, 자막, 대사 등 광고상의 모든 내용이 표기된 이미지 파일)
- 2차 심의 : 1차 심의에 통과된 내용으로 제작된 음성 또는 동영상

※ 최종 승인 후 해당 광고의 심의필 번호를 녹음 또는 기입한 음성·동영상 파일을 사무처에 제출해야 하며, 동영상 광고의 경우 컷 당 심의수수료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1차로 이미지 컷을 제출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이미지 검토 후 심의 통과 되면 통과 받은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2차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 최종 통과하면 광고심의필 번호가 나오는데 그 번호를 영상에 삽입한 후에 광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심의 수수료

 

심의 수수료 (이미지 클릭시 대한한의사협회 심의 수수료 안내페이지로 이동)

 

수수료는 의료광고에 수록되는 내용에 따라 산정됩니다. 

 


 

 

한의원 광고 심의에 걸리는 요소들

 

의료광고의 금지어에 해당하는 관련 법규는 대한한의사협회 사이트에서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ad.akom.org/ad/tmpl/sub_main.php?main_cd=7&sub_cd1=12&sub_cd2=13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

ad.akom.org

 

법규를 다 보기는 어려우니 요약해보겠습니다.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나 표현 : 

- 뿌리, 근본, 전문병원, 클리닉, 최초, 최고, 최상품, 대표
- 할인 이벤트, 무료, 사은품 등 고객 유인행위도 금지 

- '센터' 라는 단어는 종합병원에서만 가능

- 환자의 후기, 치료 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금지

-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 금지

 

👍 보다 나은 표현

인체의 자연치료 → 인체의 재생력

미용 → 한방성형

 

🚫사용하면 안 되는 요소 :

사람 이미지나 영상넣을 때 한의학이기 때문에 서양인 이미지를 사용 하면 안 되고, 동양인으로 사용해야합니다.

한국인이나 중국인 등 최대한 한국인처럼 보이는 사진으로 사용해야합니다.

 

 

일단 광고할 소재를 만들어서 심의 검토 제출하면, 어디어디 어떻게 수정하라고 친절하게 적어서 알려주기 때문에, 일단 제출해서 피드백 받은 후에 수정하는 것이 빠릅니다. 


 

광고심의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가 규정 준수하에 잘 운영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 과정에 광고 심의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발견 되면, 우선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광고 정지 → 위반사실 공표 → 정정 광고)  

 

시정 명령을 기피 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 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2. 또는 의료업 정지 처분하는 대신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도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벌 강도가 센 편이고 3개월 정지만 받아도 손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한의원 광고를 진행하실 때는 심의를 꼭 거치시고 법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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